☞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오늘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림"에 대해 알아야 하기에 먼저 "산림"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목, 대나무와 그 토지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3. 입목, 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라 한다.)
5.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땅)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 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합니다.
산림중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임산물" 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가지, 꽃, 열매, 생잎, 장작, 톱밥, 나무조각, 대나무류, 초본류, 덩굴류, 이끼류, 산림버섯, 떼, 숯, 수액, 합판, 단판, 섬유판, 집성재, 성형재, 마루판, 목재펠릿 등을 의미합니다.(임산물이 생각보다 꽤 많죠?^^)

임산물 종류(톱밥)(사진제공 : 네이버)

임산물 종류(숯)(사진제공 : 네이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 2조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이용이 원활하지 아니한 산물로서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결국 못쓸만한 것들을 활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1. 목재수확, 수종갱신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플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를 통해 나온 산물
4.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관리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풍해,수해,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핟고 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기존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산림현장에 존치하고 있었으나 2018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 생기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가공하여 목재칩이나 목재펠릿으로 상당히 많이 가공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2022년 강릉,울진 산불처럼 대규모의 산불 발생시 6번 항목에 해당되어 상당량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발생되겠죠?) 또한, 목재칩과 펠릿은 최종 수요처는 열병합 발전소 등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산림분야가 아닌 에너지업계에 영향도 미치고 있답니다. (REC 가중치 등.... 추후 포스팅에서는 REC를 다뤄보겠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산불피해목)가 쌓여있는 사진(사진제공 : CBS노컷뉴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생성한 목재펠릿(좌), 목재칩(우)(사진제공 : 산림청, CBS노컷뉴스)
이번에는 기존 산림분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확장성이 높은 분야이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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