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목재 일반
남부산림청, 9월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자 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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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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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자 20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안이 경미한 4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15건, 임산물 불법 채취 4건 등이다.
산림 내 흡연·화기소지자 4명에게는 총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가을은 긴 폭염으로 송이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송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건수가 지난해 31건에서 4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는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지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불법 산지 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김진호 기자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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