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목재 기관

허위 견적서로 비자금 조성…전 산림조합장 기소

forest-report 2024. 12. 2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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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견적서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 산림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반지)은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북 남원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조합 직원 B씨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원시와 수의계약 한 산림 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뭇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하고, 이후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86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퇴임식에서 A씨로부터 꽃다발과 기념패, 금 열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설정욱 기자 2024-12-20

 

 

ps : 산림사업을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한 기관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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