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계 바이오매스 제도 ‘손질’
폐목재ㆍ목재포장재 등으로 만든
바이오고형연료 ‘REC’ 발급 없애
건축ㆍ가구소재로 우선 사용 추진
그동안 발전업계의 연료로 활용되던 목재와 폐목재 등이 건축이나 가구 소재로 우선 활용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가 발전업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결과다. 수년간 이어져 온 목재 원료경합에서 목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바이오매스 연료ㆍ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목재관리법 위임고시 등)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개정 작업의 핵심은 폐가구류를 제외한 건설현장 폐목재, 폐목재포장재 등으로 만든 바이오고형연료(Bio-SRF)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편법활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REC를 부여하지 않아 신규 시장진입 제한을 유도한다. 현재 활용 중인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줄인다. 다만, REC 가중치 하향은 원목을 활용해 만든 목재펠릿ㆍ칩에 한정되며, 올해 공공설비에 우선 적용한 후 민간설비는 다음해부터 점진적으로 반영한다.
제도개선 배경에는 목재업계와 발전업계 간의 목재 원료경합이 자리한다.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업계는 전력생산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REC를 받고 있다. 전력 1㎿h를 생산할 때마다 REC를 받는 형태로, REC 수에 따라 보조금(이날 기준 REC 당 평균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건축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는 물론, 멀쩡한 목재마저 발전연료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 우드펠릿 등 2023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t(수입 포함)으로 2012년에 비해 50배나 늘었을 정도다.
반대로 목재업계는 원재료 수급난을 겪고 있다. 목재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폐목재ㆍ폐목재포장재 등은 파티클보드(PB)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발전업계가 웃돈까지 주며 대량으로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발전사들이 최대 3배까지 가격을 더 주며 폐목재를 가져가는 일도 있어 재료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공단에 따르면 발전소로 들어가는 국내 폐목재는 2020년 217만t에서 2023년 277만t으로 28% 증가한 반면, PB 업계로 투입된 물량은 같은 기간 79만t에서 58만t으로 27% 줄었다. 지난해에는 50만t 수준으로 전망된다.
폐목재 가격도 급등했다. PB를 생산하는 동화기업에 따르면 폐목재 가격은 t당 △2022년 2만6000원 △2023년 3만6000원 △2024년 3만8000원으로 2년 사이 1만2000원(46%) 올랐다. 동화기업 관계자는 “재료수급 대란에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2023년 PB생산공장을 하나 폐쇄했다.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원가 경쟁력이 있으면 폐쇄까진 안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목 수급도 문제였다. 2018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산불이나 병충해 피해를 당한 나무 등도 우드펠릿으로 가공됐다. 중밀도섬유판(MDF) 재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발전용으로 전용된 것이다. 2019년 22만t에 불과했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은 2023년 130만t으로 6배가량 치솟았다.
정부는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 면담 및 간담회와 관계부처 간 7차례 조정회의를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법령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자발적인 상생ㆍ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라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선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3년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목재도 연료로 활용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목재업계의 원료 수급이 원활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출처 : 대한경제 서용원기자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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