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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2025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9.
한국임업진흥원장
붙임
1. 2025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1부.
2. [별첨 1] 수수료 환불 기준 및 방법 1부.
3. 수험자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1부.
4.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접수 유의사항 안내 1부.
5. 2025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출제범위 1부.
6. 2025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사전심사 안내(신규) 1부. 끝.
1. 2025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pdf
0.27MB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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