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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유림 매목조사 수수료 징수 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5. 2. 24.(월)까지
산림경영안전부 담당자 이메일(pyoc823@nfcf.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사유림 매목조사 수수료 징수 기준(안).hwp
0.07MB
출처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2025-02-14
ps : 사유림에 대한 매목조사시 결정되는 수수료 기준입니다. 많은 의견을 내시면 반영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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