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31일 온라인, 4월 1일~30일 읍·면·동 방문 신청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접수는 온·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올해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김양수기자 2025-02-18
ps : 임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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